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6 (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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