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부수어획량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수어획량의 관리부수어획배분량어종할당받총허용어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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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어획(이하 "부수어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 어획량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할당된 배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환산한 어획량이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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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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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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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할당받은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어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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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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