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 (보호수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보호수면의 관리보호수면관할시ㆍ도지사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호수면이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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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보호수면이 하나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2.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
②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호수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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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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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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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청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둘 이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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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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