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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