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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 어선의 사용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어선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3.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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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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