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삭제 <2015.3.27>
3.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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