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에 따른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삭제<2015.3.27>
3.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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