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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5조 · 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3.24>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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