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포획ㆍ채취금지수산자원포획ㆍ채취해양수산부장관번식ㆍ보호시ㆍ도지사암컷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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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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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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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구체적인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과 갈치, 참조기의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서목, 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구체적인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과 갈치, 참조기의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서목, 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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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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