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포획ㆍ채취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그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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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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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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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항 및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지사가 고시한 「연근해어업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248호)는 법률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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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구체적인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과 갈치, 참조기의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서목, 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구체적인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5항 중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이 사건 법률조항과 갈치, 참조기의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서목, 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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