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3.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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