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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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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