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ㆍ제품ㆍ어선ㆍ어구ㆍ폭발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제1항에 따라 행위자가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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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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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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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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