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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32조 · 어업자협약의 폐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어업자협약 폐지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어업자협약의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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