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수산업법수산자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적용하지허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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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1.양식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자의 포획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학술연구ㆍ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경우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제14조 및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1.마을어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2.양식업자가 양식어장에서 양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3.「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어장에서 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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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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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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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