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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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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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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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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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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