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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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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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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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ㆍ어장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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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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