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1.19, 2015.8.11, 2022.1.11>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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