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가ㆍ종사자,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을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ㆍ직무ㆍ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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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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