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수산종자부화ㆍ방류대통령령자연산치어해양수산부장관부화ㆍ방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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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방류해역에 자연산 치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였던 종의 부화ㆍ방류
2.건강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3.자연산 치어가 출현하는 시기에 적정 크기의 수산종자의 방류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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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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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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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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