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 (조업금지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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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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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제8호 중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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