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 제26의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6의2조 · 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