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수산자원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