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지도기관ㆍ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