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3.24, 2024.1.23, 2024.2.6>
1.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
2.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3.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
4.제22조를 위반하여 어선을 사용한 자
5.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
7.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
7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8.제37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
9.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1.제49조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12.제49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13.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에 대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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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73조영업정지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5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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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수산업법’이라 한다)은 제73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고 있었고, 한편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7조에서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4조에 형벌규정을 두면서 그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는 구 수산업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와 구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5호는 위임의 목적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주된 피적용자가 조업구역,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9조는 종전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일부를,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0. 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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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종류의 수산자원에 대해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범위(「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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