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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6.3, 2015.6.22>
1.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바다숲의 설치사업
4.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2.6.10>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2024.1.2>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10>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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