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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