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청문취소어업자협약사용승인배분량이상자망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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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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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수산자원관리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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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