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1.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
2.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
3.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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