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5.6.22, 2023.6.20>
1.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제12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한 자
4.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한 자
5.제55조의7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삭제<2023.6.20>
2.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