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1.바다
2.바닷가
3.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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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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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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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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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계류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어항편익시설의 설치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규정에는 2중 이상 자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조항이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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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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