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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3조 · 적용범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1.바다
2.바닷가
3.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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