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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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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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한 물체의 투입이나 제거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2.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4.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
5.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6.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제한 또는 금지
②행정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누구든지 제1항제5호에 따른 제한ㆍ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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