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 (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의 할당배분량할당총허용어획량계획총허용어획량어업자별ㆍ어선별로해양수산부장관어업자ㆍ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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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ㆍ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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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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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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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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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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