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 (배분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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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행정관청은 어획량의 합계가 배분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배분량에 관련되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포획ㆍ채취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포획ㆍ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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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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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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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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