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 (유해어법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어법의 금지화학물질관리법누구든지수산자원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포획ㆍ채취하여서유해화학물질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6>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 또는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20.3.24, 2024.2.6>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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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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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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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폭발물ㆍ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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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