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행정대집행법허가대상행위행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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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②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3.24>
1.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1.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2.18>
⑤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⑥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⑦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ㆍ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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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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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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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의 설치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등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 일반야영장 설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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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요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머목 등 관련)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계류시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마리나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시설이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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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수산자원관리법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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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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