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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1.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
3.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
5.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6.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8>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와 그 자원과 관계된 어업자의 경영 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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