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협약의 체결어업자협약어업자어업자단체협약수산자원해양수산부장관어업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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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②어업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2.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3.협약의 유효기간
4.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5.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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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금지기간 및 구역에서 근해어업 중 소형선망어업의 멸치 포획 목적 세목망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별표 3의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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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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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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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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