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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