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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