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1.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