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1.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