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6(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5조의4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금 총액, 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라 한다)나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구를 반영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감하게 된 경우
2.천재지변의 발생, 매장유산의 발견 등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경우
③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분양가격이 증감하게 된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약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된 가격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