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등(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우선 공급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9.1>
1.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급할 것
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4에 따라 공급할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급하려는 오피스텔이 30실(室)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한다.
다.그 밖의 건축물 등의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2.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할 것. 다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2.「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⑤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3.공급의 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결정방법
5.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공익 목적의 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나.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혁신지구재생사업을 위해 건축물 등을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 제44조제4호의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나.별표 2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같은 표에 따라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나.시행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다.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에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업ㆍ산업기능의 유치 또는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라.「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받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건축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마.제3항제1호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제4항에 따른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바.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⑦법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등(주택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처분을 위한 가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1.21>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에 가산할 항목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인수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의 100분의 90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임대주택 건설용지: 감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