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