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2.30>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3.25>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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