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취소 등의 일자
2.취소 등의 사유
3.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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