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 (상생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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