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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 · 상생협약의 체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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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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