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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의2조 ·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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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2.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개발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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