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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 시행계획의 작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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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시행계획의 작성)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혁신지구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법 제47조제8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이란 제45조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시행ㆍ실시계획을 말한다.
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혁신지구재생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3.혁신지구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다)
5.존치하는 구역 내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6.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그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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