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시재생사업
-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제4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 제5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 제7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 제9조 ·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 제10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 ·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 제12조 · 전담조직의 업무
- 제13조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 제14조 ·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제1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 제16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제17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 제18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9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제20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1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 제2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 제23조 ·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 제24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 제25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제2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27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제28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 제29조 · 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 제30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31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 제32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3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 제34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 제35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 제36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 제3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제38조 · 지방세 감면 절차
- 제39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제40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 제41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 제4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 제43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44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 제45조 ·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 제46조 · 혁신지구사업시행자
- 제47조 ·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 제48조 · 시행계획의 작성
- 제49조 ·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 제50조 · 협의기간
- 제51조 ·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 제52조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 제5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4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 제5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2의2조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 제7의2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의3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9의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9의3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10의2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 제25의2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 제32의2조 · 도시재생 인정사업
- 제32의3조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 제32의4조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제32의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33의2조 · 상생협약의 체결
- 제44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 제53의2조 ·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 제53의3조 ·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 제53의4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 제53의5조 · 현물보상의 요건 등
- 제53의6조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 제53의7조 · 시공자 추천 등
- 제54의2조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54의3조 ·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