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시재생사업
  3. 제3조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4. 제4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5. 제5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공고 등
  7. 제7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 제8조 ·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9. 제9조 · 도시재생기획단의 업무
  10. 제10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제11조 ·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 제12조 · 전담조직의 업무
  13. 제13조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14. 제14조 ·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5. 제15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16. 제16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17. 제17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18. 제18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9. 제19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 제20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21. 제21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22. 제22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23. 제23조 ·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24. 제24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25. 제25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26. 제26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27. 제27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28. 제28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29. 제29조 · 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30. 제30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31. 제31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32. 제32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33. 제33조 ·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34. 제34조 ·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35. 제35조 ·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36. 제36조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37. 제37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38. 제38조 · 지방세 감면 절차
  39. 제39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40. 제40조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41. 제41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42. 제42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등 고시
  43. 제43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44. 제44조 ·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45. 제45조 ·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46. 제46조 · 혁신지구사업시행자
  47. 제47조 ·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48. 제48조 · 시행계획의 작성
  49. 제49조 · 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50. 제50조 · 협의기간
  51. 제51조 ·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52. 제52조 ·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53. 제5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54. 제54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55. 제5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56. 제2의2조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57. 제7의2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8. 제7의3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의 해촉
  59. 제9의2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0. 제9의3조 ·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61. 제10의2조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62. 제25의2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63. 제32의2조 · 도시재생 인정사업
  64. 제32의3조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65. 제32의4조 ·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6. 제32의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67. 제33의2조 · 상생협약의 체결
  68. 제44의2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69. 제53의2조 ·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70. 제53의3조 ·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71. 제53의4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72. 제53의5조 · 현물보상의 요건 등
  73. 제53의6조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74. 제53의7조 · 시공자 추천 등
  75. 제54의2조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76. 제54의3조 ·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