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5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준공조서
3.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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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6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제53조의7 · 시공자 추천 등제54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제54조의2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제54조의3 ·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55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