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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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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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