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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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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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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