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주민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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