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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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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1.26>

1.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ㆍ발굴하여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전부터 시행 중인 사업, 신규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개별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범위,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방안, 국가지원 항목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사업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5.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프로그램의 운영이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운영주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
6.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작성할 것
7.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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