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