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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