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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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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도시의 쇠퇴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요인을 도출할 것
2.도시 내의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것
4.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시행 중인 각종 계획과의 부합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형평성, 도시재생사업추진의 시급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것
5.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때에는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6.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표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개수 및 규모,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할 것
7.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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