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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이 소재하는 지역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6.그 밖에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도시재생의 필요가 있는 지역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달리 정하는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주거, 업무ㆍ판매, 산업, 문화 및 관광 등의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복합하여 계획할 것
2.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에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은 8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것
3.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되는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역별 지정 가능 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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